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9 2017고단3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9. 00:15 경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 촌 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 장 소인 같은 시 아동동 소재 문 산 제일고 삼거리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00m 정 도를 음주 ㆍ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지만 모두 10년 전의 전력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