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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341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킨더에듀(이하 ‘킨더에듀’라 한다)에 대한 원고들 자녀의 2016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의 학원 수강료, 3분기 교재비 및 심화 교재비 합계 5,45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킨더에듀는 서울회생법원 2016하합119호로 2016. 10. 27. 파산선고를 받아 변호사 C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7. 6. 22. 킨더에듀의 원고들에 대한 수강료 채권(이하 ‘이 사건 수강료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2017. 9. 29. 인천지방법원 2017차전26275호로 이 사건 수강료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들(이 사건 원고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이 사건 피고)에게 5,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수강료 채권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 대상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②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입한 후 그 채권 전부를 청구하는 것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이 법원 2018머67411 조정사건에서 피고가 제안한 금액으로 강제조정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164조에 의하면 '학생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