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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9 2017나544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27,265,000원’을 ‘27,265,000원[=분양가격 48,785,000원(갑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분양전환승인 내용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인 48,731,980원을 기준으로 위치ㆍ형별ㆍ효용성 등을 감안하여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임대주택의 분양가격을 48,785,000원으로 정하였다) - 임대차보증금 21,52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의 ‘을 제1 내지 3, 5호증’을 ‘을 제1, 2, 3, 5, 9, 10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