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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8누5777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0행의 “5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식 평가 관련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G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에 의하여 H와 그 회원들 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H 내지 G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회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입회금 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무’라 한다)는 G의 확정부채이다.

(2)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의 입회금 합계 37,342,224,000원 중 이 사건 스포츠센터 이용과 관련한 비율인 53%에 해당하는 19,791,378,720원(=37,342,224,000원×0.53)은 G의 부채로서 이 사건 주식평가 시 반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스포츠센터 이용과 관련한 입회금 19,791,378,720원에서 미납된 연회비 및 연체료 등을 공제하더라도 G이 부담하여야 할 입회금 반환채무는 17,788,796,772원이다.

나아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G의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로 되는 입회금 반환채무의 기준금액은 7,240,771,238원으로 위 입회금 반환채무의 약 40%에 불과한데, 회원들이 G을 상대로 입회금 반환을 구한 민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의 결과와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목록 기재 입회금 내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