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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9노39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각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2018고단629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D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2018고단684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의료법인 H의 대표자인 I로부터 위 재단에 관한 각종 계약을 체결할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 다) 2019고단177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 V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단지 자녀의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V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다. 라) 2019고단5041 사건 중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 관하여 피고인 A이 실제로 아산시 N에 요양병원을 신축하기 위해 위 토지의 소유주에게 2017. 5. 11. 토지 매입 대금의 일부로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노력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마) 2019고단597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H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AH로부터 2016. 10. 22. 받은 200만 원은 피해자 AH가 피고인 A에게 폐기물처리비용으로 보낸 것으로, 이 사건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과는 관련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2019고단5041 사건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 2월, 2019고단6442 사건: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2018고단6295, 2018고단6848 사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