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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3.30 2016가합17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심금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단2764호 판결에 기하여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타채6450호로 청구금액 212,855,968원으로 하여 C이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수당(상여금)과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수당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잔액의 1/2씩 2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1. 2.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 212,855,9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급료 및 수당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부터 C이 피고의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피고의 사업장인 D대학교에서 부교수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에 의하여 2014. 12. 27. 퇴직한 사실, 피고는 C에게 퇴직 당시까지의 급료 및 수당 등의 급여를 모두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급료 및 수당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퇴직금 및 퇴직수당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압류채권의 존재, 즉 C이 피고에 대하여 퇴직급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거니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제34조에 의하면 교직원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는 급여에 대한 권리를 가질 자의 신청을 받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는 퇴직급여를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청구원인 추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