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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9 2018나854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와 사이에 E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5. 7. 21. 12:21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48 안산 고대병원 삼거리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함에 있어 후진 기어를 넣고 출발하는 바람에 원고차량 뒤에서 원고차량의 출발을 기다리던 피고 운전의 F 차량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기타 뇌 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 1 심의 C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7호 증, 을 제 5 내지 15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의 G 병원장, C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 감정 촉탁, C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당 심의 G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생년 월일, 성별 및 가동 연한 : H 생, 남자, 가동 연한 65세 2) 소득 : 보통 인부의 도시 일용 노임 3) 후 유 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입원치료기간 582일 동안 계산의 편의 상 사고 일로부터 582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