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26153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C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