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D 대 314㎡ 중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 2㎡ 지상에 설치된 담장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등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제주지방법원 2015가단7311)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5. 11. 28.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 소유 제주시 E 대 432㎡를 위하여 피고 소유 D 대 314㎡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나부분 2㎡(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확인하고,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나부분 지상에 담장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나부분 지상에 설치된 담장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담장의 설치로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관련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나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나부분 내에 피고가 담장을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통행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화해권고결정 이후 경계복원이 된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매년 12. 31. 통행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의 통행료 미지급으로 곧바로 위 화해권고결정이 무효화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또한 경계복원으로 경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