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B의 불륜으로 이혼하게 되었고, 그 상간 녀인 피해자 C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 판결을 받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2020. 7. 25. 21:37 경 광주 광산구 D,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F) 로 피해자에게 ‘ 상간 녀 C 씨 골프 칠 돈 있으면 손해 배상금 입금 하세요!! 각오하고 유부남 만났을 텐데 너무 질질 끄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1. 21:13 경까지 위 휴대전화와 피고인의 다른 2개의 휴대전화 (G, H) 로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문자 메시지 첨부)
1. 각 통신사 회신자료
1. 고소인 증거 제출자료( 카카오 톡 문자 내용)
1. 사진(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