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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20고정21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9. 15: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2014. 2. 13. 등록 말소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보유의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 운전자와의 통화내용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호(미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년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