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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41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6.경 대전 동구 신흥동 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2.경 대전 서구 월평동 중고자동차시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패션파크 소유로 등록된 D 봉고 밴 화물차를 150만 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9. 15. 범행 일시가 본건 범죄사실의 일시인 2013. 8. 19. 이전이다.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9. 21:44경 대전 동구 용운동 용운시장 앞길부터 같은 동 다모아물류 앞길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봉고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8. 19. 21:44경 대전 동구 용운동 다모아물류 앞길에서 제3항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운전을 숨기고 처벌을 면하고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E가 제시한 음주운전단속용 피디에이(P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