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E, 3 층 소재 F 주택 재정비사업조합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3.부터 2017. 8. 31.까지 근로 한 G에게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2017. 6. 중순경 사무실에서 천공기를 피해 자의 옆 바닥으로 던지고, 2016. 12. 5.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네 가 잘못한 거 아 니야 ”, 2017. 5. 30. “ 씨 발, 무시하는 새끼가 뭐 헛소리야”, “ 이 새끼는 컴퓨터 끄라 고 한지가 언제인데 이 새끼 진짜 말 안 들어, 이런 새끼가 애기 아빠가 돼 가지고 애들한테 말할 거야”, “ 네 가 부모냐
십 새끼야”, “ 너 지금 7천만원 까먹고 새끼야, 씨 발 놈 아, 확 죽여 버리기 전에 너 나가 이 새끼야”, 2017. 8. 31. “ 또 이런다 이 씨 발 놈”, “ 이러면서도 있고 싶냐
”, “ 눈 깔아, 눈깔아, 눈깔아, 눈 깔 랬지” 라며 폭언을 하여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첨 부 CD 포함)
1. 수사보고( 고소 인, 참고인 H, I, J, K 전화조사 실시)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천공기를 던지고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폭언을 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폭행의 정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를 넘어 섰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7 조,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