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지위확인의 소
1. 원고 B은 2019. 8. 14.부터, 원고 A, C은 2019. 8. 16.부터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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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하는 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 A는 2016. 10. 10.에, 원고 B은 2016. 10. 18.에, 원고 C은 2016. 10. 12.에 각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업비용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원고 B은 2019. 8. 14.에, 원고 A, C은 2019. 8. 16.에 각 세대주변경을 하면서 세대원 지위에 있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가입계약과 피고의 조합규약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조합원인 원고들을 의미한다). 이 사건 가입계약 제7조 (조합원의 자격상실)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이 경우 “을”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3) 조합원 가입 신청 후 조합원 본인사유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 미비 및 서류의 결격, 부정한 방법, 허위사실 기재, 비 날인, 기재사항 불비 등 조합원으로서 법적 하자가 발견될 때
3. “을”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 또는 탈퇴할 경우 기 납입한 “조합원 부담금” 중 위약금으로 “행정용역비”는 전액 환불이 불가하며, “행정용역비”를 제외한 공급가액 중 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환불한다.
이때에 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