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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7 2017가단943

도로소유권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B 답 1,03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어 C, D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수차 분할합병 과정을 거쳐 피고(양구군)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분할된 E 도로 41㎡, F 도로 55㎡(아래 표의 음영부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필지를 말할 때는 ‘E 도로 41㎡’ 등으로 약칭한다]. 날짜 분할 전의 강원 B 답 1,038평 1968. 9. 30. G 도로 177평 H 전 281평 I 대 115평 J 전 465평 C D D 소유권보존등기 [1971. 4. 3.] (이하 생략) 1972. 6. 1. (이하 생략) (이하 생략) I 도로 40평 K 대 75평 원고 [1977. 4. 11.] 양구군 [1985. 3. 4.] D [1981. 12. 11.] 1985. 1. 18. E 도로 41㎡ K 대 207㎡ 양구군 [1985. 4. 4.] 2007. 11. 1. K 대 152㎡ F 도로 55㎡ L 현재 (M 도로에 합병 폐쇄) 양구군 [2011. 10. 20.]

나. 원고의 부친 N이 민법 시행 전인 1950. 10. 18.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호주상속을 하였다.

다. E 도로 41㎡에 관하여 1981. 12. 11.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5. 2. 5.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985. 4. 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F 도로 55㎡에 관하여는 2000. 4. 27. L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9. 19. 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2011. 10. 6.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O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2011. 9. 15.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1. 10. 2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부친인 N이 1950. 10. 18. 이전에 사정명의인인 P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