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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8고정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4: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 227, 평리네거리를 북부정류장 방면에서 유진장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C 방면에서 이현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쏘나타 개인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폐쇄성)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839,50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