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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5067885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예금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자신의 누나인 피고와 2016. 4. 26.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개설하였고, 위 계좌는 공동명의인 전원이 지급청구에 동의한 때 인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6.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다만 자금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계좌를 공동명의로 개설하였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원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계좌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