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 2008. 5. 19. 주식회사 C의 폐석회 매립공사현장에서 불도저를 운전하여 폐석회를 미는 작업을 하던 중, 불도저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폐석회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불도저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우견관절부 좌상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8. 8. 23. 그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며, 2008. 8. 28. 장해등급 제14급으로 결정되어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1. 10.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적응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적응장애에 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그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고, 2009. 6.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명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명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여 2009. 8. 28. 피고로부터 그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8. 31. 적응장애에 관한 치료를 종결한 다음 2009. 9.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적응장애, 이명 등의 장해가 남게 되었음을 이유로 그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9. 10. 16. 원고의 적응장애는 재해에 의한 외상성 신경증으로 평가되고 원고의 이명은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4급(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나, 원고가 종전에 이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4급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