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03.28 2013도15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제1심판결에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상 H나 그 밖의 누군가가 수사기관과 관련을 맺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도록 유인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과 소지 범행이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과 소지 범행이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상태에서 가족과 접견할 수 있도록 재판을 연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