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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8 2015노41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2회 걸쳐 투약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4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 10. 12.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30. 동종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11.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11. 26. 위 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이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비교적 적은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마약 공급자( 일명 상선 )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마약관련수사에 협조한 점( 단, 중요한 수사 협조에는 이르지 아니 함),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단약의 의자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투약),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의 권고 형( 기본영역,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 전과) : 징역 10월 ~ 2년, 제 2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매수), 제 2 경합범죄의 권고 형( 감경영역, 감경요소 - 자수, 투약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가중요소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