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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2 2015노19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한 이득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원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을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