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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1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08:5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꼬기오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신정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