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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5.자 94마19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4.6.15.(970),1600]

판시사항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를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회사 이름만 기재하여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경매기일통지서의 송달받을 사람에는 이해관계인의 이름은 없고, 회사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에게 경매기일의 통지를 발송하였지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여 이 송달이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며, 더욱이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송달받을 자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수송달자의 단순한 근무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매기일통지서가 실제로 이해관계인에게 전달되었다거나 이해관계인이 경매기일을 사실상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경매법원의 위와 같은 경매기일통지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부적법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장과 재항고이유서에 기재된 재항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중 건물에 관하여 주소를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으로 하여 전세금 5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었는데, 경매법원은 1993. 9. 2.의 제1차 경매기일통지서는 재항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그 주소지로 발송하고서도, 같은 해 10. 18.의 제2차 경매기일통지서와 같은 해 11. 18.의 제3차 경매기일통지서는 재항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세코텍스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위 제3차 경매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소외 1, 소외 2에게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경매법원의 위와 같은 제2, 3차 경매기일의 통지는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 대하여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경매는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게 경매기일의 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회사의 부산지점에 송달한 것이므로 이 송달로써 재항고인에게 경매기일이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기록에 철해져 있는 송달보고서에 의하면 제2, 3차 경매기일통지서의 송달받을 사람에는 재항고인의 이름은 없고, 위 회사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어, 이에 따른다면 위 회사에게 경매기일의 통지를 발송하였지 재항고인에게 발송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재항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여 이 송달이 법률상 재항고인에 대한 송달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며, 더욱이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송달받을 자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수송달자의 단순한 근무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2. 2. 25. 선고 91다21176 판결 참조), 이 사건 경매기일통지서가 실제로 재항고인에게 전달되었다거나 재항고인이 위 경매기일을 사실상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법원의 위와 같은 경매기일통지는 재항고인에 대하여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재항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