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6743 (2)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과 E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은 2013. 4.~5.경 사이에 E으로부터 오산시장 명의의 위조된 쓰레기 봉투의 제조를 의뢰받아 그 무렵 대구 북구 F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서, ‘오산시장’을 새긴 20ℓ, 50ℓ, 100ℓ용 동판이 걸려 있는 인쇄기에 비닐원단을 통과시키고, 그 비닐을 용량에 맞추어 절단하면서 열전사기로 바코드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 봉투 20ℓ 20,000장, 50ℓ 11,000장, 100ℓ 5,000장 등 총 36,000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오산시장 명의의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4.경 E으로부터 오산시장 명의의 위조된 쓰레기 봉투의 제조를 의뢰받아 그 무렵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 봉투 10ℓ 32,000장, 20ℓ 20,000장, 50ℓ 10,000장, 100ℓ 5,000장 등 총 67,000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오산시장 명의의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에 위 공장에서,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오산시장’ 명의의 위조된 쓰레기 봉투 제조를 의뢰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 봉투 20ℓ 21,380장, 50ℓ 11,320장, 100ℓ 5,580장 등 총 38,280장을 제작하고, 피고인 B는 쓰레기 봉투 위조를 위한 동판을 끼우고 위조된 쓰레기 봉투를 오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오산시장 명의의 종량제 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