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2. 28. 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 국제공항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54 세) 의 C 도 요타 캠 리 승용차에 동승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밥을 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 럭 시 S4 스마트 폰을 위 승용차 창문 밖으로 던져 액정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서류를 찢고, 위 승용차 차량 송 풍구에 담배꽁초를 구겨 넣어 스마트 폰 수리비 20만원 상당을 포함,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2. 28. 14:15 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길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 B의 스마트 폰 등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하이힐 뒷 축으로 경사 F의 오른쪽 발등을 힘껏 밟고, 두 손으로 경사 F의 얼굴을 할퀴는 등 경사 F을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사 F을 폭행하여 경사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