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5 2017고정7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 15:0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에서 D 회사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원유수입회사에서 사용할 세금 면제용 계좌가 필요하니 2~7 일 정도 계좌를 대여하여 주면 거래금액의 10%를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퀵 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금 입금 확인 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