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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1. 05:2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45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 (124cc )를 운행하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 C과 시비가 붙었고,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등 3명의 경찰관이 위 장소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으며,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D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 파출소에서 C이 피고인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비틀거렸으며, 피고인의 혈색이 붉은 색을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E으로부터 2017. 10. 1. 06:03 경, 06:09 경, 06:18 경, 06:25 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손 배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 05:2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45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오토바이 판매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