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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094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1. 16.부터...

이유

1. 사실인정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토지와 그 지상건물이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위 각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 적어도 월 2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 점유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1. 16.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액인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3자에 대한 채권 확보 목적으로 전입하였다는 피고 B의 주장은 정당한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