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1132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17,219,581원과 그 중 122,166,437원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 3.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