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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1354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2019. 3. 14.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피고가 원고로부터 의류를 구입해 온 사실, 2016. 5. 26.에 피고는 미지급한 의류대 금이 32,000,000원임을 확인하면서 이를 2016. 6. 12.부터 매주 15만원씩, 9월 초부터는 매주 30만원씩 입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고 원고에게 약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된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의류대금 채무액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 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3.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