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6.20 2017가단6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3.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3.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