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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96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49,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청구원인 제3의 다.항의 기재 부분 중 6면 밑에서 6행의 2012. 1. 19. 현재 남은 원리금이 70,849,000원이고, 이를 전제로 계산된 그 이하 부분을 제외한다)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0. 2. 28. 현재 지불약정금액은 51,219,000원이고, 2007. 5.자 대여원금 4,000만 원에 대한 2010. 3. 1.부터 2012. 1. 19.까지의 연체이자는 18,630,000원이므로, 2012. 1. 19.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리금채권은 합계 69,849,000원(=51,219,000원 18,630,000원)이 된다.

위 채권액에서 원고가 2012. 1. 19.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700만 원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원리금 52,849,000원(69,849,000원-17,000,000원) 및 그 중 대여원금 4,000만 원에 대한 2012. 1. 20.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연 2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