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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9 2017고단36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인력사무소 ‘D’ 의 직원이고, 피해자 E( 남, 35세) 은 위 인력사무소에서 파견 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12:30 경 위 'D'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찾아와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 봉( 총길이 60cm, 봉길이 50cm )으로 피해자의 등, 옆구리, 종아리,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사용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