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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4다79358

임금 등

주문

원심판결

중 대여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의 사업장에서 월 4,000만 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의 10%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2006. 9. 25.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6. 10.경 액면금 3,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장에서 ‘매월 40,000,000원 이상의 흑자가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1억 2,000만 원을 한도로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의 사업장이 이익이 발생한 바 없이 폐업에 이르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조건의 불성취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서면에 사용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다1983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의 사업장에서 매월 4,000만 원 이상 흑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 이익금의 10%를 지급하고, 그 사업장 중 원고가 근무한 익산공장에서 흑자가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