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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18 2015고단3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 3호, 8 내지 12호, 16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65』 피고인은 2015. 7. 22. 02:05경 무렵 속초시 온정로1길 11-8에 있는 로제비앙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K5 택시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택시 조수석 유리창을 손괴한 후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원권 지폐 54매, 오백원 동전 40개, 백원 동전 400개 등 합계 60만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19.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478』 피고인은 2014. 7. 16. 19:20경 무렵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원 상당인 카메라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C, K, L, M, N, O, P, D,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현장사진, 사건관련 사진, 비교사진,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N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품이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2015고단365 사건의 각 범행은 수회에 걸쳐 차량의 유리를 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