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 3호, 8 내지 12호, 16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범 죄 사 실
『2015고단365』 피고인은 2015. 7. 22. 02:05경 무렵 속초시 온정로1길 11-8에 있는 로제비앙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K5 택시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택시 조수석 유리창을 손괴한 후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원권 지폐 54매, 오백원 동전 40개, 백원 동전 400개 등 합계 60만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19.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478』 피고인은 2014. 7. 16. 19:20경 무렵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원 상당인 카메라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C, K, L, M, N, O, P, D,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현장사진, 사건관련 사진, 비교사진,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N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품이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2015고단365 사건의 각 범행은 수회에 걸쳐 차량의 유리를 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