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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9 2019고합1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7월 불상일 23:00~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상호 불상 노래방 안에서, 친구 B 공소장에는 ‘E’로 기재되었으나, 증거조사 결과(증거기록 제12, 14쪽)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

피해자 C(가명, 여, 16세 공소장에는 ‘17세’로 기재되었으나, 피해자의 생년월일이 F생임(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에 비추어 잘못된 계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 피해자의 친구 D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친구'로만 기재되었으나, 다수의 친구가 있었던 사실관계에 비추어 특정의 필요성이 크므로, 증거조사 결과(증거기록 제10쪽)에 맞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와 함께 놀다가 B 주 1 참조. 과 D 주 3 참조. 가 자리를 비우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붙잡고 한쪽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누르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가만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및 증인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가명) 작성 고소장 G 대화 내용 및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이수명령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