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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31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부터 2015. 8. 31.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연구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개발 및 제품 거래 단가 책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제품거래 단가를 책정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경 거래처인 E 회사 직원 F에게 “E 회사가 D에 납품하는 제품 1개 당 1원 씩 수수료를 나한테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제품 공급업무를 이원화 시켜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 받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 시경부터 2015. 6. 경까지 위 E 회사로부터 견적을 요청 받으면 제품의 원래 단가에 제품 1개 당 1원의 수수료를 더하여 견적을 제공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E 회사에 대금을 결재하게 하고, E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총 8회에 걸쳐 위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0,618,58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정하게 제품거래 단가를 책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와 같이 수수료 30,618,58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회사의 납품 수량 내역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 30,618,586원 전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