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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12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12. 2. 23:23경 서울 마포구 C 3층 ‘D’ 주점 13번 룸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와 함께 온 일행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12. 2. 23:40경 서울 마포구 C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1.항과 같은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순경 G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체포하려 하자 이에 불응하며 한손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할퀴고 상의점퍼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을 뜯어내고,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F지구대로 가는 도중에 발로 배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0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2. 12. 3. 00:1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경찰관 5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손님이 왕인데. 정신상태가 썩어빠졌다. 야이 주항색옷 입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약 2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