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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01 2014고정68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경부터 2014. 7. 11.경까지 광양시 D에 위치한 폭 약 3미터, 길이 약 350미터의 콘크리트 도로에서 위 도로의 일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E 1톤 봉고, F BMW 승용차, G 혼다 승용차로 진입로를 막는 방법으로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현장사진, 지적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 지도사진, 현장사진, 민원에 대한 회신, 사신도면 1부, 지적도 1부, 사실조회 회보(2014고정681), 사실조회 회보내용 1부, 첨부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소유의 광양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근처에서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고소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판시 콘크리트 도로를 설치하였고, 고소인들 외에 위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위 도로는 형법 제185조의 육로,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