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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2 2014노11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 B과 그 일행인 J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의 처 H도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몸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등 몸싸움이 있었고 피해자가 뿌리치고 도망하려고 하자 H이 피해자를 붙잡으라고 말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붙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뿐만 아니라 피고인 C도 피해자를 때렸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무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주문무죄),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피고인 B, A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은 2012. 10. 20. 23:8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횟집에서 피해자 B의 일행인 J이 소리를 지르며 가래침을 뱉은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한 대 때리자,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렸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과 그 일행 J 진술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