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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7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경 C-3-8 비자로 국내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6. 2. 중순경 중국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 한국에서 물건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1건 당 5만 원을 벌 수 있다’ 는 광고를 보고 중국 채팅사이트 위 챗 (WeChat) 을 통해 'C‘ 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일명 ’D‘ 과 연락하게 되었다.

한 편 D은 중국에서 ‘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운영하는 총책 중 한명으로, 구인 광고를 통해 체크카드 전달 책, 현금 인출 책 등을 모집하는 한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을 통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 조직원들이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위 계좌에 피해 금이 입금되면 위챗을 통해 체크카드 전달 책으로 하여금 현금 인출 책에게 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위 현금 인출 책으로부터 인출된 현금을 송금 받고, 현금 인출 책의 인출행위가 종료되면 카드 전달 책으로 하여금 카드를 되돌려 받아 다음 지시 때까지 이를 보관 ㆍ 관리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3. 1. 11:00 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우리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고 "2,500 만 원을 이율 9.4% 로 대출이 가능한 데 현재 한도 초과된 대출을 우선 납부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20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 2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34 경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금 3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