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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503281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