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7 2017고정5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식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02:1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피해자 D(40 세) 이 피고인의 고향인 영도 비하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붙잡아 당기고, 테이블 위에 있던 도자기 그릇을 피해 자의 왼팔과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