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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3고단4247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2013. 4. 24. 20:22경 경북 경산시 D아파트 108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까지 올라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각층 복도를 살피며 절취할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13층 복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3만원 상당의 어린이용 자전거를 발견하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2013. 6. 8. 21:50경 위 D아파트 104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까지 올라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각층 복도를 살피며 절취할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503호 복도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져가고, 위 D아파트 108동 2층 복도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