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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41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는 서울 도봉구 AI, AJ 각 지상에 AK, AL 빌라(이하 ‘AM’)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 겸 시공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토지상에 있었던 AN연립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로 AM의 건축주들이다.

나. 피고 B은 2014. 11. 7. 주식회사 AO(이하 ‘AO’)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O에게 AM의 분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3. AO와 별지 목록 기재 AK AP동 AQ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완불계약서를 작성하되, 실제로는 완불계약서의 분양금액란에 기재된 계약분양가가 아닌 계약특약사항 기재대로 1억 원을 AO에 지급하고, 청주시 소재 토지 900평의 소유권을 AO에게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9. 4. 및

9. 6.에 AO에게 각 5,000만 원씩 1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현재까지 청주시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주지 않았다.

도봉구 AM 완불계약서 제1조 분양금액 238,000,000원 온라인 입금 계좌번호 : 기업은행 AR (주) AO 시행ㆍ시공 : 서울 양천구 AS건물 AT호 B(주) 대표이사 AU (인) 분양사(갑) : (주) AO 사업자등록번호 AV 경기도 양주시 AW 대표이사 AX (인) 매수자(을) : 원고 (서명날인) 계약 특약 사항

1. 계약금 5천만 원은 계약일 입금한다.

2. 잔금은 2015년 9월 4일까지 각 5천만 원을 ㈜AO로 입금한다.

3. 분양대금 일부는 다음 토지로 대신한다.

- 충북 청주시 AY[900평] - 융자 9천만 원은 ㈜AO에서 승계한다.

- 2015년 10월 15일 이후 발생되는 상기 토지의 이자는 ㈜AO가 부담한다.

4. 2015년 10월 15일까지 준공이 안될 시 지연료를 월 200만 원씩을 ㈜AO에서 지급한다.

6. 준공과 동시에 담보목록에서 계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