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2.10.18 2012고합6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03:40경 광주 동구 C고시원 6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4세)의 방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로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602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방을 자신의 방으로 착각하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점, ② 위 고시원의 주인인 E 및 그의 딸인 F는 사건 당일 6층 복도의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상당히 만취한 상태에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방을 찾는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의 방은 서로 층은 다르지만 같은 라인에 있고, 방의 구조가 동일하여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라면 충분히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준강제추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