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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고합4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6,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2. 27.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대마 구입 자금 명목으로 2015. 10. 9. 경 C으로부터 30만 원을, 2015. 10. 15. 경 D로부터 5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후 2015. 10. 17. 경 안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운동장 주차장에 주차된 C의 승용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70만 원을 추가로 받은 다음 C에게 신문지에 싸인 채로 쇼핑백에 들어 있는 불상량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 대마

약 300g ’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 대마

약 300g’ 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 신문지에 싸인 채로 쇼핑백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 ’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 대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의 대마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C과 D에게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20만 원을 주면서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2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8.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C의 집 부근에 주차된 C의 승용차량 뒷바퀴에서 C이 숨겨 둔 필로폰 약 0.2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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