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 F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A 등의 폭력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 즉 ① E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뒤에서 안은 행동과 관련하여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잡지 않았다면 자신의 피해가 더욱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A의 가격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가세하였다고 판단한다는 취지로 바꾸어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E의 번복 진술은 단순히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결과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번복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F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보다는 E와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손만 뻗으면 E를 안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사건 직후 피고인의 태도와 분위기상 싸움을 말리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E를 안았기 때문에 E가 많이 다쳤고, E는 혼자인 반면에 피고인 측은 두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E를 잡은 것은 말리려고 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F의 진술도 결국에는 E와 마찬가지로 결과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면서 이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추측해 낸 것으로 보일 뿐,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기억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