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16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통장을 대여해 주면 매일 7만 원씩을 주겠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가 보낸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접근매체인 비밀번호를 적은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금거래명세표 등
1. 화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