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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16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통장을 대여해 주면 매일 7만 원씩을 주겠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가 보낸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접근매체인 비밀번호를 적은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금거래명세표 등

1. 화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