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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0 2015고단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22』 피고인은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02: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광복로에 있는 에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주로에 있는 만복 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를 운행하던 중 당시 순찰을 하던 영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조사를 위해 영주 경찰서 F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 경부터 02:40 경까지 위 G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9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8. 1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H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영주시 광복로 46번 길 16-1 소재 에코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I 소재 J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